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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3-182호(2023. 2. 9.)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주택교통국 건축안전센터 | 조회수 : 175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4. 기 간 : 2023. 2. 9.(목) ~ 2023. 3. 2.(목)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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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