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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226호(2023. 2. 9.)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77회
1. 행정지원과-3463(2023.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2.9.~2023.2.23.(14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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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