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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228호(2023. 2. 9.)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 조회수 : 242회
1. 주민생활복지과-1436(2023.1.18.)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2. 9. ~ 3. 2.(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 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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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