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2. 9.(목) ~ 2023. 3. 2.(목)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