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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374호(2023. 2. 9.)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 조회수 : 415회
1.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기간: 2023. 2. 9. ~ 3. 2.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3. 3. 2.(목) 18:00까지

붙임 1. 수원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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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