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라. 기 간 : 2023. 2. 9.(목) ~ 2023. 3. 2.[21일]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