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235호(2023. 2. 9.)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47회
1. 문화예술과-2349(2023.2.6.)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2. 9. ~ 3. 2.(21일)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