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과-2349(2023.2.6.)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2. 9. ~ 3. 2.(21일)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