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행복지원과-3440(2023. 2. 7.)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2. 9. ~ 2023. 3. 2.(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