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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239호(2023. 2. 9.)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 조회수 : 171회
1. 가족행복지원과-3440(2023. 2. 7.)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2. 9. ~ 2023. 3. 2.(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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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