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2.9.(목) ~ 2023.3.2.(목)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