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읍?면게시판 등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 2023. 2. 8. ~ 2023. 2. 28.(20일간)
다. 공 고 안 : 붙임
라. 입법예고방법 : 군보 게재,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읍?면게시판 게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