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362호(2023. 2. 9.)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부시장 미래전략실 | 조회수 : 382회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2. 9 ~ 3. 1(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미래전략실 뉴브랜드전략팀(054-779-6806)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