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라. 기 간: 2023. 2. 9.(목) ~ 2023. 3. 2.(수) [21일간]
붙 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