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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3-148호(2023. 2. 9.)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안전환경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218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라. 기    간: 2023. 2. 9.(목) ~ 2023. 3. 2.(수) [21일간]

붙 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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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