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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3-199호(2023. 2. 9.)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일자리청년과 | 조회수 : 190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4. 기 간 : 2023. 2. 9.(목) ~ 2023. 3. 2.(목)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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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