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2.9.~3.2.(21일간)
다. 예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처: 도시안전과 안전기획팀(전화: 2670-3063, 팩스: 2670-385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