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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3-275호(2023. 2. 9.)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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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