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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9호(2023. 2. 9.)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 조회수 : 334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호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3년  2월  9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안(개정)이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23.7.1.시행)에 따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엽합회의 구성 회원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원수 변경(안 제3조)
     - 16명 → 18명
  나. 연합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자연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자연재난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7층
      - 전화 : 053-803-2653, FAX : 053-803-2649
      - 전자우편 : in02@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자연재난과(전화 053-803-2653, 팩스 053-803-264 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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