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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변경공고


  • 하남시 공고 제2023-257호(2023. 2. 3.)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67회
하남시 공고 제2023-217호와 관련한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①항 1호에 따라 예측 불가한 국제유가 상승과 전기·가스 요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이 긴급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변공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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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