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3-218호와 관련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①항 1호에 따라 예측 불가한 국제유가 상승과 전기·가스 요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이 긴급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변경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