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1.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 되더라도 사전 심의(안 제4조제1항제2호)
- 금고심의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
2.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구성비율을 과반수로 확대 (안 제6조제3항)
-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변경
3.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가. 제척사유 기재
- 친인척 및 이해관계인 등 제척
나.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
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