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2.9. ~ 3.1.(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징수과(054-779-6731)
붙임 :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