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3. 2. 9. ~ 3. 2.(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