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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241호(2023. 2. 9.)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51회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3. 2. 9. ~ 3. 2.(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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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