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입법예고 기간: 2023. 3. 20.(월) ~ 2023. 4. 10.(월)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