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9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23. 3. 2. 시행)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관외여비 중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여비 인상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관외여비 중 숙박비 지급기준(상한액) 정비(안 별표)
- 서울특별시 70,000 → 100,000, 광역시 60,000 → 80,000, 그 밖의지역 50,000 → 70,000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인사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행정국 인사혁신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111동)
- 전화 : 053-803-2764, FAX : 053-220-2764
- 전자우편 : hjlove1122@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과(전화 053-803-2764 팩스 053-220-2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