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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20호(2023. 3.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43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20호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가. 정책토론청구 제도의 청구인 수 요건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군위군 편입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수를 조정하고,
   나. 청구인 나이를「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있는 나이로 설정하며, 
   다. 청구인서명부에 적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구인 나이 및 청구인 수 정비(안 제3조제1항)
     - 청구인 나이 : 19세 이상 → 18세 이상
     - 청구인 수   : 300명 → 1,500명
   나. 청구인대표자의 청구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 별지 서식 신설(안 제3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다. 청구대상 제외 사유 정비(안 제4조제5호 및 제6호)
     - (개정) 청구일부터 과거 토론회 등을 실시한 시기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신설)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사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4층
      - 전화 : 053-803-2385,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kimdojin@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385, 팩스 053-80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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