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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305호(2023. 3. 2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3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3. 20. ~ 4. 10.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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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