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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396호(2023. 3.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221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20. ~ 4. 10.(21일간)
2.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제
3. 의견제출기한 : 2023. 3. 20. ~ 4. 10.
4.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