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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17호(2023. 3. 16.)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19회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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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