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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614호(2023. 3. 16.)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8회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03. 15. ~ 04. 04.(20일간)

붙임 1.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