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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894호(2023. 3. 16.)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93회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16. ~ 4. 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3.  4. 4.(화)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백기광(061-659-3122)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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