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16. ~ 4. 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3. 4. 4.(화)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백기광(061-659-3122)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