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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3-10호(2023. 3. 16.)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 | 조회수 : 197회
1.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03. 16. ~ 04. 05.(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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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