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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 사천시 공고 제2023-416호(2023. 3. 16.)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04회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및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담   당관·과·소장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3. 16. ~ 3. 27.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3. 3. 27.까지(사천시청 행정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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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