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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 제정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3-1175호(2023. 3. 16.)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환경국 하천과 | 조회수 : 232회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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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