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 4.6.(목)까지
붙임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