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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 대덕구 공고 제2023-302호(2023. 3. 17.) | 자치단체 : 대덕구 | 부서 : 행정안전국 민원정보과 | 조회수 : 29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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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