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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797호(2023. 3. 17.)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문화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412회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3. 17. ~ 4. 6.(20일간)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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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