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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271호(2023. 3. 16.)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67회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3. 16.(목) ~ 4. 5.(수)<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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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