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제출
가. 기 간: 2023. 3. 16. ~ 2023. 3. 23.(8일간)
나. 방 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내 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문의처: 보령시 에너지과(041-930-6714)
※세부사항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