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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555호(2023. 3. 16.)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미래전략국 에너지과 | 조회수 : 100회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제출
  가. 기   간: 2023. 3. 16. ~ 2023. 3. 23.(8일간)
  나. 방   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내   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문의처: 보령시 에너지과(041-930-6714)
    ※세부사항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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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