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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556호(2023. 3. 16.)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86회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보령시 민원업무 담고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
 - 기한: 2023. 3. 16. ~ 3. 26.(10일간)
 -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문의처: 보령시 자치행정과(041-93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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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