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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3-181호(2023. 3. 16.)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98회
「울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16. ~ 2023. 4. 5.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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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