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3-423호로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오기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정정내역 : 의견제출기한 정정
- 기존: 2023. 3. 23. 18시까지
- 변경: 2023. 3. 26. 18시까지
나. 공 고 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