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차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4. 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예고방법 :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3. 예고기간 : 2023. 3. 17.~4. 6.(초일불산입/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