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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782호(2023. 3. 17.)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문화교통국 관광과 | 조회수 : 320회
1.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3. 17. ~ 4. 6.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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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