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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421호(2023. 3. 17.)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체육교육과 | 조회수 : 281회
1.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동에서는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17. ~ 4. 6.(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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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