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동에서는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17. ~ 4. 6.(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