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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39호(2023. 3. 17.)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경제창업실 창업진흥과 | 조회수 : 169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 - 39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광 주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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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