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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3-448호(2023. 3. 17.)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55회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17. ~ 3. 26.(1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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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