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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580호(2023. 3. 17.)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41회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3. 3.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3. 17. ~ 3. 27. (1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nasunju@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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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