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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안성시 공고 제2023-853호(2023. 3. 17.)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301회
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2023. 4. 6.(목)까지 안성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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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