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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857호(2023. 3. 17.)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96회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단체에서는 의견서을 2023.4.6.(목)까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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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