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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858호(2023. 3. 17.)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주거환경국 상수도과 | 조회수 : 272회
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3. 4. 7.(금)까지 안성시청 상수도과(상수관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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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